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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95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4. 13:00경에서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등 이웃 사람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동거녀였던 피해자 F가 위 식당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물건을 싣고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물건을 싣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물건을 싣고서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아, 가져가지 마라. 맨날 오입만 해달라고 하고 맨날 씹만 밝힌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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