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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정15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C에게 2억 4,11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2. 19.까지 잔액 1억 8,00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인 D에게도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위 D이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하면 피고인도 배당신청을 하려고 마음먹고, 2009. 12. 일자불상경 광주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이 알고있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주소와 계좌번호를 유출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꾼 같은 년, 맨날 거짓말만 한다. 내가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하였다. 내가 고소해서 감방에 쳐 넣을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차용하여 준 2억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12. 19. 10:00경 원주시 원주의료원 내 C의 시어머니 장례식장 내 여러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C, C의 남편 F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장례를 못 치르게 하겠다,

아는 사람을 다 동원을 해서 사기죄로 구속을 시키겠다,

친정집에 가서 드러눕겠다,

남편을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

자식들을 찾아가서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 이라는 것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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