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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7노51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D 관련 ① (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린 적이 없고, 위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머리에 닿았을 뿐이다.

② (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볼을 손으로 잡아 당긴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었던

G 초등학교 4 학년 1 반 학생들 중 일부와 함께 이른바 ‘ 삼겹살 놀이( 삼겹살, 삼겹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위, 바위, 보를 한 후 게임에서 진 친구의 양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며 삼겹살, 삼겹살하며 게임을 이어 가는 놀이) ’를 하면서 학생들의 볼을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체벌의 의미로 위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볼이 아플 정도로 손으로 꼬집은 사실은 없었다.

③ ( 판시 범죄사실 1의 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꿀밤을 준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초등학교는 2015. 7. 2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방학이고, 방학 이후에는 담임교사가 피고인에서 다른 교사로 교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2015. 8. 경 G 초등학교 4 학년 1 반 교실에서 폭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꿀밤을 맞은 시간이 체육시간이라고 답하였는데 체육시간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1의 다 항 기재 장소도 잘못되었다.

2) 피해자 D, E, F 관련 (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D, E, F( 이하 이들을 합하여 ‘ 피해자 D 등 3 인’ 이라 한다) 은 G 초등학교 교감 O이 피고인의 피해자 D 등 3 인에 대한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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