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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110241
관리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D(E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1999. 6. 28.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1개, 지상 2층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1개, 지상 3층부터 지상 6층까지에는 총 100개의 업무시설이 있고, 지상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에는 총 38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4층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이다.

나. 피고들은 2015. 2. 23. 목욕장 시설로 이용되고 있던 F, G(이하 위 두 사람을 ‘종전 소유자’라 한다) 공유의 이 사건 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1,417.7㎡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종전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 1층 창고 52.56㎡, 창고 8.25㎡, 창고 49.5㎡와 지하 2층 창고 49.5㎡(이하 위 부분들을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였고, 피고들도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의 소유권 취득 이래 위 창고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동의서를 받아 2017. 9. 18. 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관리인 선임의 건’과 ‘미납 관리비 법적 처리의 건’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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