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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2824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서울 중구 C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써 2016. 3. 29.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의 종전 소유자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기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5.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718,287,610원, 수용개시일 2019. 11.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28109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액 전액인 718,287,610원을 공탁한 사실, ⑤ 이에 따라 2019. 11. 15.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건물인 관계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수용재결을 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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