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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0424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일원 4,836.8㎡ D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2015. 7. 30. 서울시 중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존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및 수용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인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 26. 수용개시일을 2018. 3. 16.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8. 3. 23. 수용개시일을 2018. 5. 11.로 정하여 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영업(휴업)손실보상금을 35,750,000원으로 결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영업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자, 2018. 5. 9.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보상금 35,750,000원 전액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11583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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