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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1283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K 일대 60,780.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0. 7.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7. 2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그 부지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주거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는 2018. 8.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8. 9.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피고 B, C,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7. 26.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9. 9. 27.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9. 9. 2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326,454,300원을, 같은 날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239,448,410원을, 같은 날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326,454,51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C, D, G, I: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H, J: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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