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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17 2013고단7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립시 위 D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이 되지 않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회사의 기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18: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주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피해자 진술) 상당의 싱크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 B의 포터 1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싱크대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절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피고인 A은 매월 300-3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싱크대를 납품받은 것도 D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싱크대의 가격도 몰랐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만 당하게 되자, 주식회사 E의 주방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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