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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나68670
체불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1층,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13. 5. 25.부터 2014. 3. 15.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고용기간 중 2013. 11.부터 2014. 3. 15.까지 임금 합계 10,208,0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명의상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실질상 대표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10,208,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한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천시에 있는 “세무사 E 사무소”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식당에 상주하여 영업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점, ② 원고를 이 사건 식당에 채용할 때에도, C가 직접 원고를 면접한 후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이 발행한 “체불임금 등 확인서”에서도 이 사건 식당의 실질 영업주는 ‘C’, 명의상 영업주는 ‘피고’라고 구별하여 조사된 점, ④ 원고의 체불금품과 관련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69038호)에서도 C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벌금형 2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의 실질 영업주임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대표는 피고가 아닌 C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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