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가 시행하는 천안 D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 2019. 3. 28. 천안시 고시 E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2. 1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20. 4. 1. - 수용 대상 : 원고들 소유의 천안 서북구 F 공장용지 830㎡(원고들 각 1/2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공장건물기숙사수목 등 지장물(원고들 각 1/2지분.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보상금액 : 합계 각 678,775,750원(= 이 사건 토지 각 552,261,250원 이 사건 지장물 각 126,514,5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G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액 : 합계 각 683,248,000원(= 이 사건 토지 각 560,872,500원 이 사건 지장물 각 122,375,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원감정결과가 수용재결의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증액청구 부분은 취하(소 일부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손실보상증액청구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액의 차액인 8,61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항목 유용 여부 가)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