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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4고단4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입구 노상에 있던 시가 95,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3회에 걸쳐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위 G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G가 들고 있던 어은순찰차 근무일지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복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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