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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4호실에서 성매매여성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4. 21. 20:45경 단속 경찰관에게 17만 원을 받고 위 4호실에서 성매매여성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4. 24. 23:10경 단속 경찰관에게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5. 5. 7. 종업원 E으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하는 등 2015. 2. 11.부터 2015. 5. 7.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D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

1. 수사보고(단속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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