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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913호, 1217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F, G, H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한 B, I, J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7. 00:00 경 위 오피스텔 913호에서 성 매수 남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 받고 위 F과 성교행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편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우발적으로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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