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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69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9.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에서 B 트레일러 헤드에 등록되지 아니한 트레일러 샤시를 연결해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14. 원고가 미등록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르면 미등록차량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원고가 운전한 트레일러의 헤드는 미등록 차량이 아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울산항 내부에서만 사용하던 미등록 트레일러 샤시를 수리를 위해 일시 운행한 점, 항만 내부에서 사용되는 샤시 중 다수가 미등록 차량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원고가 직장을 잃게 되고, 원고가 어린 딸과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도 미등록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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