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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9.25 2013누16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제92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어야 하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의 재량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20 판결 등 참조), 위 [별표 28]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재량의 여지없이 바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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