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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4누115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4행의 ‘제43조’를 ‘제44조’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처분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행정청은 처분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시행규칙의 기준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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