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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누74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단서에서 지방경찰청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6호 사유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이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잘못된 취소기준만을 근거로 원고의 잘못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기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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