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3구단247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2013. 10. 10. 2:5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도로상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11. 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추행행위가 택시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하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차량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한 경우도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

②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에서는 이를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는 형법을 위반하여 강체추행을 한 때 등에 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①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