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1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0세)는 비영리법인 ‘한국메세나협회’ 소속의 회사원이다.

피해자 B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해자 C는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모욕

가. 2014. 4.22. 23:5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56(홍제동)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57세)이 경복궁역에서 홍제역까지의 택시이용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C, F과 불특정다수인(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 할 놈아, 씹 할 놈이 좆같네, 나 요금 못 줘, 씹 할 놈아, 니 맘대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위 가.

항의 장소에서 “택시요금 시비”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가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 할 놈아, 맘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B과 불특정 다수인들(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2014. 4.23. 00:15경-00:35경까지 서울 서대문경찰서D파출소 내에서, 위 1.항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씹 할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인 위 D파출소 내에서 약 20여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