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충남 홍성군 D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 'E' 마 사지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있는 마사지 룸 7개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의 대금을 받고서, B 등의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7. 11:00 경 위 'E' 마 사지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의 대금을 받고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E’ 마 사지업소의 전 업주인 F, G, H이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2 층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5. 경 위 A에게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여 A의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당시의 상황 등)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결문( 순 번 30번), 각 통고서, 상가 빌딩 임대차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이고 가담기간이 짧으며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다.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