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406호, 407호, 408호를 임대하여 ‘C’ 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위 ‘C ’에서, D 등 성매매 여성 2~3 명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마사지 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드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1. 부동산 전세계약 서 및 통장 사본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