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5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406호, 407호, 408호를 임대하여 ‘C’ 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위 ‘C ’에서, D 등 성매매 여성 2~3 명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마사지 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드는 등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현장사진

1. 부동산 전세계약 서 및 통장 사본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