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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합700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정당한 분양대금 계산표’의 ‘ 부당이득액’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22. 파주시 I, J, K 일원 2,055,087㎡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피고(당시 상호명은 한국토지공사이었으나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0. 11. 10.부터 2006. 12. 8.까지 5회에 걸쳐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각 승인하였다.

나. 피고는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분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2003. 12. 12. 예규 제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의 아래 표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 공급면적 중 230㎡ 범위 내에 대해서는 1㎡당 594,920원으로 공급단가를 적용하고, 2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그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다만 이주자택지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규 제17조에 따라 공급면적 230㎡ 이하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급단가에 필지별 격차율을 곱한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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