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 6.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12. 인천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1: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 1 층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천원, 체크카드 2개, 신용카드 1개, 복권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 1 층 안쪽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J, K, G,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형법 제 329조 각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