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22:00 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신축 빌라 1 층에서부터 6 층까지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배선작업을 위해 위 각층 벽면 등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RV 구리 전선을 손으로 뽑아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RV 구리 전선 60k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범죄 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