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93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M,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광양 백호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광양시 중마동 인근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들로, 광양 백호파와 광양 라이온스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E, F, G, H은 피고인 C, D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다. 가.
M,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M(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4. 4. 2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양시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지인인 P과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여자 문제로 서로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현장에 왔고, 피해자 C이 피고인 M에게 “싸움에서 지는 쪽이 조직생활 접기로 하자”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 M와 몸싸움을 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M는 계속하여 C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