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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5 2016고단1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광양시 중마동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이른바 ‘광양 라이온스파’ 소속 조직원이다.

B은 2016. 2. 21. 06:0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 3명이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음식점에 들어오면서 피해자가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광양 라이온스파 선배인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B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위 신고를 철회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형 알지 너 어제 B 형한테 맞았냐 너 저번에 형 F에서도 봤지 이 형이 옛날에 모셨던 형 직계 선배야, 근데 그 선배도 맘 잡고 이렇게 사는데, 새끼야 사내가 돼갖고 인마, 뺨 한 대 맞고, 그런 것 갖고 뭐 악용해 갖고 돈 벌어먹고 그러려고 하지 마, 네가 B 형하고 통화 한 번 해서 합의금 그런 건 안 꺼내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치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1. 1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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