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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20고단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 피고인은 2020. 5. 2.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 E(가명, 여, 28세), F(가명, 여, 28세)이 몸에 달라붙는 상의와 하의 레깅스를 착용하고 요가 수업을 받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S9 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요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골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가 담긴 사진 288장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행위 피고인은 2020. 5. 2. 14:07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 중 6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 06: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제1항의 사진들 중 264장을 피고인의 지인 1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신사별 회신서 CD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결과, 통신자료 수사, 참고인 관련 수사,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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