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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2조의 3은 도면 ㆍ 사진 ㆍ 녹음 테이프 ㆍ 비디오테이프 ㆍ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 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의 8은 녹음 ㆍ 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ㆍ 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CCTV 영상 CD’ 는 공판 기일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4 면 3 행의 ‘CCTV 영상 CD’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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