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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33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원심이 증거로 든 CCTV CD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조사 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나, 설령 증거조사방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CD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이상,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CCTV CD’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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