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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6노52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팔, 가슴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5:5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5 세, 여 )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대

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때문에 죽었다’ 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가량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민 행위 외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을 때린 사실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팔, 가슴 부위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녹음ㆍ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ㆍ 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의 8 제 3 항), 위와 같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녹음 ㆍ 녹화매체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심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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