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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91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127』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1:00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몰래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6. 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여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 그 랜드 딩크’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7. 20. 06:10 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화 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6936』 피고인은 2014. 10. 14. 01:4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신발가게에서,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가방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 내가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55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12. 15. 00:40 경 H 모텔에 투숙 중인 성명 불상의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H 모텔과 J 모텔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신 발을 벗은 다음 손과 발을 이용하여 H 모텔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H 모텔 5 층 옥상으로 침입한 다음 옥상 문을 열고 3 층으로 내려가 그 곳 객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다시 5 층으로 올라가 그 곳 객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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