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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6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하여 운행하던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등 체납을 이유로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위 포터Ⅱ 화물차량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695 송 내고등학교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695 송 내고등학교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포터 화물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 1 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299 부 평공원 부근 도로 등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C 소유의 포 터 화물차량에서 떼어 낸 D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는 자는 매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케이엘 씨 물류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을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 통고 처분 자료, 의무보험 조회 자료 첨부), 내사보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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