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332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8.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6. 6.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공소제기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39호),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2016. 10. 28. 피고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487호)은 2017. 12. 1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8도197호로 심리가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피고)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워터파크 및 온천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의 대출만으로 충당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자금난에 봉착하였다.

C는 2005. 12. 31.기준 부채가 약 297억 원에 이르고, 자본도 완전히 잠식한 상태로 특별한 자금수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원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하여 C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C의 채무변제능력을 검토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06. 1. 18.경부터 2011. 1. 4.경까지 합계 6,324,863,795원의 원고 회사 자금을 C에 대여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1. 4. 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