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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2 2013고정17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08. 6. 8. 20:55경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아무말 없이 냉장고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고 주점 내 방에 드러누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6. 9.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술을 먹으러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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