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은 2013. 4. 24. 2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20길 27 소재 교차로에서 가산디지털단지 방면에서 하안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하안동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 하던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90%(원고 과실 1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간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2,201,416원(년 26,417,000원 ÷ 12월,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수입 3) 노등능력상실율 : 2013. 4. 24.부터 2013. 5. 13.까지 17일 동안의 입원기간 동안 100% 4) 일실수입 합계액 : 1,247,460원[73,380원(월 2,201,416원 ÷ 30일, 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