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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 77에 있는 들 안 길 삼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 동네거리 방면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시속 6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시속을 매시 66km 초과한 속도로 질주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8 세) 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5 경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피의차량 속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선고 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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