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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새터민으로, 2008.경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지급한 비용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겼던 중 2010. 10.경 위 E의 거래처인 F 대표 망 G(2011. 10. 27. 사망)를 만나 G가 피해자에게 실제 납품한 야채(마늘)량 보다 더 많은 양을 납품한 것처럼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면, 피고인은 G가 주문서대로 야채(마늘)를 피해자에게 공급한 것처럼 확인하여 위 주문서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G가 위 주문서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과 실제 납품량에 따른 대금의 차액을 서로 반반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1.경, 사실은 G가 11월경 피해자에게 납품한 야채(마늘)량이 총 3,950kg임에도 G는 주문서에 총 5,480kg으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납품량이 실제 주문서와 다름에도 주문서대로 납품받은 것처럼 확인해 준 후, 위 주문서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말경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량으로 납품대금을 G가 교부받아 주문서에 기재된 납품량과 실제 납품량과의 차액인 8,874,000원(kg당 단가 5,800원, 1,530kg)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9,270,81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G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결국 피해자 측과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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