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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정5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B 캡티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10만 원을 대출받아 60개월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2015. 1.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42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서울남부지방법원 F),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의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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