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산 감만항에서 항만하역 및 항만운송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2005. 10. 1.경 입사하여 E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11. 30.경 퇴직하였다.
원고들과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외 F, G(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7537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16.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외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17. 8. 23.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년 짝수 월(2, 4, 6, 8, 10, 12월)과 추석에 상여금 700%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기본급에 업적수당, 직책수당, 식대보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여 각종 법정수당 등(연장, 야간, 휴일, 연차,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사건에서의 산정내역에 의하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업적수당, 직책수당, 식대보조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 법정수당의 액수가 실제 지급된 법정수당의 합계액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리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