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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6다49481
체불임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피고의 ‘상여금 지급 지침’의 효력,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석, 노동관행의 성립, 소정근로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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