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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450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5. 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항만운송 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원고 A, B은 연봉제 근로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호봉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직책(기술)수당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체결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기본급 또는 직책수당 등 임금 항목에 관한 소급인상을 정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① 상여금(호봉제 근로자), ② 능력급과 성과급(연봉제 근로자), ③ 교통보조비, ④ 하계휴가비, ⑤ 김장보조금, ⑥ 조식대, 조기출근비, 중식비, 석식비, 목욕비, 야식비, 귀가교통비 등 일급제 수당(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급여 항목’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2012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휴일에 제공한 연장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가산율 10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가산율 50%를 가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해당 연도 기본급 또는 직책수당의 소급인상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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