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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나702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1. 15.경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D 대 65.06㎡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8. 4.부터 2034. 8. 4.까지로 정하여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대물1사고당, 인당 1억 원)과 전세금보장특별약관(20년 납, 20년 만기, 화재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보상, 보상한도액 1억 원)이 포함된 손해보험계약(E)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앞마당에 폐지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을 쌓아 놓았는데, 2015. 1. 9. 21:56경 위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앞마당에 위 쓰레기들이 불타고 남은 상당량의 잔해(이하 ‘이 사건 잔해’이라 한다)가 쌓여있게 되었음에도 C은 이를 방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2. C으로부터 보험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의 딸 F에게 위 전세금보장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5.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및 그 부대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 통지 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이 사건 2018. 6. 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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