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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거래하는 C 총판을 통해 블랙박스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9. 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서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월 소득이 1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블랙박스를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블랙박스 구입 대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경 공급가액 1,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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