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7.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 후 2010. 7. 20., 2011. 6. 23.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2012. 5. 18. 만료일자를 2014. 7. 15.로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B은 2013. 3.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4. 6. 9.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6. 원고가 B의 사망 당시 가출 및 이혼소송 준비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과 혼인한 후 B이 일을 하지 않고 원고가 번 돈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매월 10만 원을 주고, 원고의 친정에 600만 원만 송금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그 뒤 B이 2011. 7. 16. 원고를 폭행하는 등 폭언, 폭행을 계속하여 견디지 못하고 2013. 3. 초경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B이 사망하였다.
B이 사망할 당시 B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