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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7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5. 2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7. 1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입국 후 2010. 7. 20., 2011. 6. 23. 각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2012. 5. 18. 만료일자를 2014. 7. 15.로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B은 2013. 3.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2014. 6. 9.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6. 원고가 B의 사망 당시 가출 및 이혼소송 준비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과 혼인한 후 B이 일을 하지 않고 원고가 번 돈을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로 매월 10만 원을 주고, 원고의 친정에 600만 원만 송금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그 뒤 B이 2011. 7. 16. 원고를 폭행하는 등 폭언, 폭행을 계속하여 견디지 못하고 2013. 3. 초경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B이 사망하였다.

B이 사망할 당시 B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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