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에서 ‘D’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자주 들르던 피해자 E(여, 26세)와 가까워지게 되어 퇴근 무렵에 가끔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줄 정도로 친해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2:10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가다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위 승용차를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목 부분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통화내역서, H 통화내역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