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10 2013고합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포항교도소 동기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만 16세)을 알게 된 사이로, 2013. 2. 4. 24:00경 포항시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다가 경주시 H 방향으로 운전하여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2. 5. 0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경주시 J에 있는 간이버스 정류장 앞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라고 말하며 담배를 핀 후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잠근 후 차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삼거리파, 사보이파, 세원파(이상 포항지역 폭력조직)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니 정도는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판시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