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792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을 통보받자 여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헤어지면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되어야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식당 요리사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