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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19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2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9. 19:30 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E 호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피해자 B( 여, 22세) 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뺏어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1 세) 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597』-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7.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19 세) 일행이 추가 주문을 하려다

실 수로 칸막이 위에 있던 주문서를 피고인들의 테이블 쪽으로 2번 떨어뜨려 피고인 A이 위 계산서를 피해 자의 테이블로 집어던진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다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시와 버너, 유리잔 등을 집어 던진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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