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 20:5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51세)가 G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4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