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8. 4.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24. 누리비엔씨 주식회사(이하 ‘누리비엔씨’라 한다.)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9-44 소재 GS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이하 ‘답십리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사 중 건축골조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8. 12. 31.까지로, 계약금액을 10,756,7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1. 28. 누리비엔씨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992-1 소재 GS 방배 아트자이 아파트(이하 ‘방배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사 중 건축골조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로, 계약금액을 6,117,910,83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답십리, 방배 아파트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비엔씨가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와 누리비엔씨 사이에 2017. 5. 10. 방배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2. 1.부터 2017. 5. 10.까지로, 계약금액을 370,321,11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정산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5. 19. 답십리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11. 25.부터 2017. 5. 22.까지로, 계약금액을 2,835,3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정산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누리비엔씨에게 답십리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중 1,876,508,000원을 지급하였고, 방배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중 159,940,81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누리비엔씨에 대한 3,458,293,979원(원금 3,389,526,414원)의 채권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A 사무소 작성의 2017년제1937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